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령액이 고정돼 있다면 가만히 앉아 손해만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소득 상승을 고려해 급여액과 기준 소득월액의 상·하한 액을 조정합니다. 올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3 국민연금, 얼마나 오르나?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 급여는 2013년 4월 분부터 2014년 3월 분까지 적용되며, 기본 연금액이 2.2% 인상돼 ‘기초노령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함께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은 1,000원에서 35,000원까지 오르고, 기초노령연금은 2,200원 오릅니다.
 
‘기초노령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평균소득월액의 3년치 평균액)의 5%로 정해져 있는데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으로 가구별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89만 원에서 193만 원으로 올라, 올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94,600원에서 2,200원 오른 96,800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가족수당성격의 부가급여로 보험료 납부수준이나 가입기간과는 관계없이 동일금액이 지급되며 연금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연금대상자는 배우자, 18세 미만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등으로 구분해 규정합니다. 2013년 배우자 연금액은 연간 236,360원에서 241,550원으로 5,190원 상향되고 자녀 혹은 부모를 부양하는 수급자는 157,540원에서 3,460원 오른 16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사례
A씨는 직장 은퇴 후 1998년부터 15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998년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60,830원이었던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2012년에는 월 435,470원을 받았고, 2013년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 2.2%(9,580 원)가 반영돼 월 445,050원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한액을 389만 원에서 398만 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1,600원에서 22,500원으로, 최고액은 35,100원에서 358,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기본 연금액은 20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액의 지급률에 의해 계산됩니다. 지급률은 노령·유족연금의 경우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결정되고, 장애연금의 경우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상태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처음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급여 수준은 가입기간이 40년인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60%가 되도록 설계됐으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08년에 50%,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4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때 본인의 소득과 전체가입자의 소득을 함께 반영해, 보험료 납부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연금액을 받는 ‘소득비례효과’와 저소득층의 경우 기여에 비해 많은 연금액을 받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계산하고 연금지급 중에는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항상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재평가율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특유의 제도 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재평가율을 정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매년 고시되는 재평가율은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새로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수급권자에게 적용 됩니다.
 
재평가 적용 사례
1994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15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1953년 3월생)가 2013년 3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5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약 45만 8천 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기준소득 150만 원을 재평가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매월 약 5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수식에 의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국민연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본인의 수입이나 매월 납부하는 연금액만을 가지고 쉽게 자신의 연금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기타서비스 내 ‘예상연금 초간단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월 납부액을 입력하고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가입기간과 장애등급에 따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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