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호호 / 비보호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구분 |
예금자보호대상 |
예금자보호제외 |
은행 |
-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 |
- 외화표시예금 - 양도성 예금증서(CD) - 개발신탁 - 실적배당신탁 - RP - 은행발행채권 - 농,수협 중앙 공제 상품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펀드) |
증권 |
- 외화표시예금 - 증권저축 - 고객예탁금 -자기신용 대주담보금 |
- 유가증권 - 청약자예수금 - 재세금예수금 -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증권사발행채권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
보험 |
- 개인보험계약 - 법인 보험계약중 퇴직보험계약 |
- 법인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제외) - 보증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
종합금융회사 |
- 발행어음 - 표지어음 - 어음관리계좌(CMA) |
- 매출어음 - 환매조건부채권(RP) - 종합금융회사 발행채권 - 수익증권 |
상호저축은행 |
-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표지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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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협동조합 |
- 출자금 - 예탁금 - 적금 |
공제 상품 |
보장한도
금융기관이 파산하였을 때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금융기관의 약정이자를 포함한 1인 5000만원을 한도로 정하였습니다.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이 넘게 예치가 되어 있다면 그 이상으로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는 현재에는 거의 없지만 부실경영으로 최근에 한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가 있어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