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호호 / 비보호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구분

예금자보호대상

예금자보호제외

은행

-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

- 외화표시예금

- 양도성 예금증서(CD)

- 개발신탁

- 실적배당신탁

- RP

- 은행발행채권

- 농,수협 중앙 공제 상품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펀드)

증권

- 외화표시예금

- 증권저축

- 고객예탁금

-자기신용 대주담보금

- 유가증권

- 청약자예수금

- 재세금예수금

-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증권사발행채권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보험

- 개인보험계약

- 법인 보험계약중 퇴직보험계약

- 법인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제외)

- 보증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 표지어음

- 어음관리계좌(CMA)

- 매출어음

- 환매조건부채권(RP)

- 종합금융회사 발행채권

- 수익증권

상호저축은행

-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표지어음

 

신협협동조합

- 출자금

- 예탁금

- 적금

공제 상품

 

보장한도

금융기관이 파산하였을 때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금융기관의 약정이자를 포함한 1인 5000만원을 한도로 정하였습니다.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이 넘게 예치가 되어 있다면 그 이상으로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는 현재에는 거의 없지만 부실경영으로 최근에 한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가 있어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