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금우대/소득공제금융상품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 15.4%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소득세를 완전 면제해 주는 상품을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고, 감면해 주는 것을 세금우대 상품, 소득공제를 통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는 상품을 소득공제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상품들을 이용해서 하는 재무설계 방식을 보통 세테크라고 이야기 합니다.

세금을 줄이면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들은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아래의 도표에서 확인하시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세요

상품종류

취급기관

가입대상

가입기간

비과세한도

가입가능기간

장기주택마련저축

전 금융기관

만 18세 이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

7년 이상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납입액의 40%-연300만원 한도

신규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기존가입자 2012년까지 공제) 2012년 비과세 폐지

녹색예금,녹색채권

전 금융기관

만기 3년이상

3년~5년

이자소득비과세-녹색예금 2000만원 한도-녹색채권 3000만원 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녹색펀드

3년

배당소득 비과세 -1인당 3000만원 한도 소득공제-투자금액10%, 소득공제 400만원 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역 농/축/수협

2ha이하 보유 농민 20t이하 선박보유 어민

3년~5년

분기 36만원

2012년 이후 비과세 폐지

생계형 저축

전 금융기관

60세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금융기간별 상이

분기 36만원

2012년 이후 비과세 폐지

출자금

상호금융

회원, 준회원, 계원

 

1,000만원

2012년 이후 비과세 폐지

예탁금

3,000만원(농특세 1.4%)

저축성보험

보험사

 

10년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세금우대, 소득공제 금융상품

 

세금우대

세금우대 금융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기관이나 저축상품에 관계없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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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등이 포함됩니다.

의무가입기간과 강비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공제 받은 금액은 해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에서 세금우대와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살펴보세요.

 

세금

우대

세금우대종합저축

정기 예,적금노후생활연금

신탁은행 금전신탁수익증

권채권저축보험저축

우대세율 9.5%적용

소득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붙입액의 40%, 공제한도 300만원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펀드, 보험)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가입자만) : 비과세와 소득공제(72만원) 적용연금저축 : 불입액의 100% 소득 공제한도 400만원(퇴직연금과 합산해서)

보장성보험

연간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제외)의 연간보험료의 1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