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보험사 금융상품

 

은행금융상품

증권사금융상품

보험사 금융상품

 

은행의 금융상품

예금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별단예금

-공공예금

저축성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 우대저축

-외화예금

양동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실세금리반영

금융상품

표지어음

 

금융채

 

소액채권저축

 

 

1 예금

예금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금전 보관을 위탁하는 일종의 임차계약인데, 금융기관은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입금과 인출이 자유롭고 이자가 없거나 저리의 이자를 받는 요구불예금과 일정기간 예치를 한 후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성 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통화성예금)

•보통예금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 거래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 저리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재원이 됩니다.

 

•공공예금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 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의 수납을 대행하는 업무에 사용되어지는 예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보통예금 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가계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은 개인의 수표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현금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당좌예금과는 다르게 이자가 지급되는 가계우대성 요구불예금입니다.

 

•별단예금

예금, 대출 등의 모든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결제 또는 미정일 예수금이나 타계정으로 처리가 곤란한

예금과 특정자금의 일시적 보관금처리에 이용되는 편의적 계정을 말합니다. 한 가지 종류의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약관도 없고,

예금증서나 통장도 없으며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보통예금이자율을 적용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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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예금

 

•정기예금

일정한 예치기간을 미리 정하여 예치를 하고 기간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예금으로 저축성이 가장 강한 예금입니다.

약정된 기간 동안 지급청구에 응할 부담이 적어 은행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약정기간이 길어 질수록 높은 이자가 보장되어

많이 사용하는 예금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우체국, 상호신용금고 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자유예금

기업자유예금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당좌예금, 보통예금에 비해서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예치후 7일이 경과환 예치금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MMDA는 가입대상과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예치금액에 따라 지급 이자율을 차등지급합니다.

수시로 입,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의 CMA와 투자신탁회사의 MMF와 경쟁 상품입니다.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예금입니다.

목돈을 마련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부금

자신이분양받으려는주택의규모에맞추어매달저축을하면거래기간, 저축실적에 따라주택관련 대출을받을 수 있고

85㎡ 민영주택 또는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됩니다. 무주택여부에 관계없이 20세이상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자유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혜택을받을있고, 주택구입과신축자금을장기로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8세이상의 무주택자 또는전용면적 25.7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가입이 가능하고 7년이상 예치시에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연간납입액의 40%범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근로자우대저축

저소득근로자에게유리한근로자우대저축은이자 소득이 모두 비과세처리가되며 모든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3천만원 이하의근로자가 11계좌에한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3~5년,비과세조건은 3년이상 예치시에적용이 됩니다.

외화예금

외화예금은달러 등의외화로 예금하는저축상품입니다. 일반인을대상으로 하는상품에는 입출금이자유로운 외화보통예금,

일정기간동안적립하는 외화정기예금이 있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화당좌예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외화예금을 경우 

안정된거래에 따른 지급을 제외한원화로만인출 할 수 있습니다. 외화종합통장으로 거래를 하면 환전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금리반영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성예금증서는채권과유사한 성격을가지고있고 비교적 수익성이높고 환금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입니다.

3자에게 양도가가능하기때문에 유통시장에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바로 발행할 수도 있고
증권사나종합 금융회사에서 유통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살 수도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건(RP)

일정기간이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중도환매가 가능한 채권입니다. 채권은 이자율과 수급동향에 따라 현금화시키는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환매조건부채권을 이용할경우 채권매각에 따른 손실없이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있으며, 위험없이 자금을운용 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환매조건부채권(RP)

가입대상

제한 없음

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보증사채특스채, 상장/등록법인발행

금액

10만원 이상 제한 없음

기간

제한없음

이율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형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별도의 자체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어음입니다. 표지어음은 몇 가지 어음을 근거로 하여 어음을 새로 만든다는 뜻으로 3~6개월 이내의 단기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입니다. 안정성이 높지만 만기 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한 어음입니다.

 

>금융채

금융채는 은행이 장기융자금을 위한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장기 채권입니다. 시중금리와 연동이 되어있고 원리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고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할인채, 복리채, 금리연동부 이표채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기명채권으로 발행이 되고 이자율은 일반예금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소액채권저축

소액채권저축은 국채, 지방채, 금융채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소액채권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내에서 1년이상 가입시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채권통장을 개설하여 통장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채권을 실물로 구입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금융상품

증권사금융상품

보험사 금융상품

 

증권회사의 금융상품

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증권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주요비과세상품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생계형 저축

수익증권저축

 

 

저축기간을 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액 이상의 저축을 한 후에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여 운용을 하여 운용을 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저축방법으로 세제상의 우대 혜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나 초보자에게 금융지식을 넓히면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매우 적합한 금융상품입니다. 일반증권저축, 종업원지주저축, 근로자증권저축 등이 있고 납입형태에 따라 적립식과 할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

증권회사가 저축자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을 장외거래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매도하거나 할부판매의 방법으로 매도하여 보관하였으나 지금은 저축자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시장에 직접 주문을

하여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세제 혜택은 없지만 세금우대소액채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은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의 재산형성과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배당과 이자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은 세제상의

우대혜택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근로자증권저축보다 가입대상자와 저축한도가 대폭 확대된 저축입니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투기등급채권(BB+이하)과 기업어음(B+이하)에 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하는 대신에 가입자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펀드입니다. 가입한도는 1인당 3천만원이고 1년이상 가입할 경우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기존의 비과세펀드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채권형일 경우 환매신청시 제 3영업일 기준가로 제 3영업일에 출금이 되고, 혼합형은 제3영업일 기준가로 제 4영업일에 출금이 됩니다.

 

주요비과세상품

생계형 저축

생계형 저축은 저축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혜택을 부여합니다. 만 65세이상의 개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가족이 가입할 수 있고 한도내 2000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신종MMF, 채권형, 혼합형, 하이일드, 채권, 주식의 상품이 있지만 증권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저축

일반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입 후 약관에 의거하여 투자신탁회사에 예탁을 할 경우 투자신탁회사가 이것을 보관합니다. 저축자가 저축재산을 인출 할 경우 수익증권으로 지급을 하거나 환매가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고객을 대신해 CD, CP 등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금리형이 아닌 실정배당형의 금융상품입니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수익증권은 수익증권의 운용을 투신사에 맡기고 증권사는 수익증권을 판매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금융상품

증권사금융상품

보험사 금융상품

 

생명보험회사의 금융상품

생존보험

-교육보험

-노후복지 연금보험

사망보험

 

양로보험

 

단체보험

 

보장성보험

 

실적배당보험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유니버셜보험

 

생명보험은 우발적인 사고로인해 보상을 받는 보험상품이지만 장기간 동안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여 운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 되거나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정한 연령에 도달 하였을 경우 금액이 지급되는 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저축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생존보험

생존보험은 비보험자 보험만기일 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보험금 지급은 물론이고 보험료도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교육자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의 자산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이 강한 보험입니다.

 

>교육보험

교육보험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진행하고 계약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약정된 시점까지 보험금을 학자금으로 계속 지급받기 위해 교육자금 준비를 위한 보험입니다. 계약자(부모)가 사망 또는 고도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되고 학자금도 그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복지 연금보험

노후복지 연금보험은 보험료에 대하여 높은 이율로 이자가 계산이 되고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목적에 맞는 연금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노후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연금보험입니다.

 

>사망보험

사망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보험 보장기간 중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보험만료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보험료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을 정하는 정기보험과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어느 때라도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의 특성상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이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양로보험

양로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와 만기일까지 생존한 경우 모든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과 저축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보험으로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이 혼합되어 생사혼합보험으로도 불립니다.

 

>단체보험

단체보험은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로 이용이 되고 직원의 사망, 재해, 정년퇴직 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은 가입 목적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장성보험은 보험의 본래의 기능으로 각장 위험에 대한 중점을 둔 보험으로 암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순수보장형보험과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보험

실적배당보험은 기본적인 보험의 보장이 되지만 투자의 성향이 강한 보험으로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이에 속합니다.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은 펀드를 구성하여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배당받아 연금으로 받는 변액보험과 연금보험을 합한 상품입니다.

이 역시 큰 특징은 주식이나 채권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에 따라 배당하는 실적배당입니다.

그로 인해서 연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투자 상품입니다. 펀드와 마찬가지로 본인 성향에 따라 채권과 주식의 비율을 바꿔, 안전 혹은 공격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해지로 인해 환급할 경우 연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입한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보험사의 펀드 운용의 실적에 따라 추가연금이 붙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하나의 변액연금보험은 수개의 펀드로 구성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펀드변경을 통하여, 시장변화에 대처가 가능한 장기적인 투자에 굉장히 유리한 상품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액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은 종신보험에 투자를 가미한 상품입니다.

이르만보더라도 종신보험이 합쳐진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곳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상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다른 변액상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지만, 고객의 돈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해 은행 같은 수탁기관에 별도로 보관되어 관리됩니다. 그리고 수익율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기본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과 다른 점은 변액이란 말이 붙은 만큼 수익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변동되며 투자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보험급 납입중지전에 의무납입기간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도 펀드이동, 추가납입 등으로 우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고, 변액유니버셜의 경우 95%까지 주식편입비율을 높일 수 있어 수익 면에서는 다른 변액보험보다 유리합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장기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본보험금은 유동적이지 않아 변액보험에서 하지 않는 최저보증이 가능하며, 변동보험금의 경우 수익율에 따라 계약해당일마다 계산되며, 계산된 금액은 다음 계약 당일 전까지 확정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 때문에 최저보증이 되지만, 도중 해지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추가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가 10~15% 정도 저렴하지만 반대로 투자수익을 내지 못했을 경우 기본보험금만 받을 수 잇는 단점이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유니버셜보험에 투자기능(변액)을 합친 자금의 유동이 원활한 저축성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이 보험금을 낼 수 없으면 해지를 해야 되는 반면에 유니버셜보험은 납입을 중지시킬 수도 있으며, 매달마다 추가로 보험금을 넣을 수도 있고, 적립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필요 없이 납입중지, 추가납입, 중도인출등 여러 측면에서 자산의 유동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수시입금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