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노후는 지금의 노후와 다릅니다. 예전에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60대에도 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고 평균수명도 지금보다 짧았기 때문에 은퇴 후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60세까지 일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직장인들의 퇴직 나이는 55세까지 내려 온 상태입니다. 반면 평균수명은 길어지다 보니 퇴직한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마(魔)의 10년’이라 불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40대는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과 동시에 은퇴를 앞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선 지금까지의 노후준비를 되돌아보고 점검해 장수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5~55세라면? 배우자를 고려하고, 보험을 점검하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에 주도적인 남성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고, 연금저축제도도 노후자금 마련보다는 소득공제를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다 보니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45~55세에는 홀로 남을 아내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라도 깨지지 않는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1. 배우자를 위한 은퇴자금을 고려하라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면제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다른 연금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돼 유리합니다.
 
임의가입제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의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 임의가입제도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연금보험으로 아내의 노후자금을 설계할 때는 피보험자 선정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남편보다는 아내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보험 외에도 종신보험을 노후생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종신보험은 근로기간 중 가장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가입하지만, 은퇴 후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배우자 사망 시 받은 종신보험금으로 남은 배우자의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2. 다시 한번 자신의 보험 점검하기
나이가 들면 생활비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데요, 2010년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65세 미만의 의료비 지출은 월평균 56,000원인 반면, 65세 이상은 월 235,000원으로 4배가 넘습니다.
 
은퇴준비에서 의료비의 중요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건강수명’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것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 이고, 이 중 건강수명은 71세로 사망하기 전 평균 9년 정도 간병시기를 거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의료비는 곧 생활비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생활비와 달리 의료비는 언제 아프고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은 크게 ‘정액 보험’과 ‘실손 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정액 보험’에 가입하면 특정 질병이 발생할 때 계약 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3천만 원인 암보험에 가입했다면, 암에 걸린 후 약속된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액 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 외에 환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간병 자금 등 목돈이 들어갈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보험기간이 길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손 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의료실비보험’입니다. 환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CT 촬영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도 보장되고, 통상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실비의 90%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의료비가 오르면 보장금액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에서 5년에 한번씩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갱신형 보험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3. 퇴직연금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라
최근 50세 이후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매달 받는 급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도 덩달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의 직장인은 퇴직연금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형(DB)에서 중간정산 형태로 매년 미리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직접 투자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소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4. 부채 관리에 신경 써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의 평균 보유자산은 3억 6천만 원으로 결코 가난하지는 않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채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50대의 자산은 부채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채수준이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시점의 부채는 노후의 현금흐름을 단절시킬 수 있으므로 55세 정년이 되기 이전에 가능하면 모든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채로는 이자가 있습니다. 퇴직 이전에는 월급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정년 이후에는 노후 생활비를 쪼개어 갚아 나가야만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출 원금입니다. 퇴직 이전에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신용으로 비교적 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만기 연장도 어렵지 않지만 은퇴를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5~65세라면? 돈 쓰는 데에도 전략을 세워라
 
55~65세는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착실하게 55세 이후를 준비해온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행동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1. 노후자금, 인출전략을 세워라
노후자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55세가 되어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하는 것은 퇴직연금 혹은 연금저축인데요, 이 둘을 동시에 찾아 쓰기 보다는 수령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을 때 3~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으로 받는 총 연금액의 합이 1년에 1,2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생활비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면 이때는 연금보험에 납입해둔 금액을 찾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투자하면 아예 세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라면 연금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2. 그때그때 쓸 현금을 마련하라
55세 이후에는 큰 돈을 보유하기 보다 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퇴직금 등의 목돈이 있다면, 투자자가 목돈을 넣으면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월지급식 상품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자산관리의 균형을 찾아라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보유 자산 가운데 부동산자산이 90%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거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은 현금으로 바로 전환하기 어려워 노후에 발생하는 여러 현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비중을 균형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거나 장기 전세주택을 알아보는 방법도 좋고, 60세 이후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금융자산 안에서도 자산배분을 해야 합니다. 예금 같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한다면 물가상승으로 인해 보유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 20년간 해외채권 같은 중위험•중수익 자산에 투자해 볼 수도 있습니다.
 
 
4. 계속 일을 하라
이제는 60대가 병약한 노인일 것이라는 생각은 과거의 속설에 불과합니다. 최근의 60대들은 정신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년 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다소 보수가 적더라도 일을 해, 일하는 기간을 연장한다면 노후자금의 소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상속은 잊어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그나마도 살고 있는 집 한 채인 경우가 대부분인 55~65세의 대부분은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들이 있는데요, 100세 시대에는 자녀에게 상속하는데 애쓰기 보다는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에 집중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6. 돈이 부족하다면 적게 쓰라
아무리 노후자금을 열심히 준비하고, 부동산 등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안전판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생활비 다운사이징(down-sizing)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버는 게 많지 않은 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줄이고, 거기서 생긴 여유 자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노후 생활에서의 다운사이징은 단순히 용돈을 아끼는 절약이 아니라 생활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3~4개 방이 있던 집을 정리하고 방 2개 정도의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 입니다. 자동차도 중요한 다운사이징 대상인데요, 2,000cc급 중형 승용차를 1년에 15,000km 정도 운행한다고 할 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합쳐 533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 한 달간 45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끔 필요할 때 택시를 탄다면 한 달에 10만~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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