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부터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에 주행거리 연동특약을 붙이는 방식의 주행거리연동보험(마일리지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차량운행을 줄여 유류소비량을 절감하면서 자동차사고 발생가능성도 줄이려는 취지로 나온 것인데요, 특히 가까운 거리는 걷기, 녹색환경을 위한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등을 장려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용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24일 금융감독원은 주행거리연동보험에 가입하려는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16%까지 할인 받는 자동차 보험이 있다

 

‘주행거리연동보험’이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특약을 부가하는 보험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가입자가 연간 주행거리 7,000km 이하인 경우에 선(先)할인 또는 후(後)할인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사진전송방식, OBD(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방식, 제휴업체 방문확인방식 등에 의해 주행거리정보를 제출하면 주행거리 구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는 보험상품입니다.

 

주행거리연동보험의 할인율과 주행거리 기준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최대 16%까지 할인이 가능해 가입 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또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간도 세분화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4,000km 이하이면 11%, 7,000km 이하이면 6%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ECO 마일리지 특약, 할인 주행거리 특약, 친환경 주행거리 특약, 할인형 특약이란 이름으로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행거리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측정 방법은?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주행거리정보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사진전송방식과 자동차 주행정보를 기록하는 OBD(On Board Diagnostics,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단말기에 저장된 정보를 보내는 OBD방식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전송하려면 주행거리계와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과 자동차번호판이 보이는 사진을 보험회사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거나 아직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준비 중인 보험사는 별도로 정한 방식에 의해 제출하면 됩니다.

 

OBD방식으로 제출할 경우는 OBD상에 저장된 주행거리정보를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그밖에 보험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서 주행거리를 확인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OBD는 구매비용이 5만원 가량 들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무료로 장착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한번 구매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방식보다 1% 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물론 만기가 되었을 때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보험사들은 만기 1개월 전부터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받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만기 시 주행거리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몰라서 보험료 할인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보험가입자에 대해 주행거리정보 제출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7,000km이하 운행 자동차 46%가 이미 가입했다

 

현재 주행거리연동보험은 ‘12년 12월말 기준 164만 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개인소유 승용차 1,335만대의 약 12.3%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행거리연동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7,000km이하 운행 자동차의 경우 이미 46%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왜 거리를 적게 운전하고도 장거리 뛰는 사람들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야 하나,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상품인 만큼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없도록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입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관리와 운영상 후할인방식을 많이 권하는 반면 고객들은 할인이 많은 후할인방식을 선호하는데요, 간편한 사진전송을 통한 제출방식으로 가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남성(11.9%)보다는 여성(13.5%)의 가입률이 높고, 20대 이하(8.3%)의 가입률이 가장 낮으며, 60(14.9%)와 70대 고령자(17.1%)의 가입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환급받는 보험

 

주행거리연동보험은 짧게 주행하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에 비해 더 많은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행거리연동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보험료를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해 만기된 후할인형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자 4,759명 중 3,555명이 약정거리를 지켜 보험료를 할인 받았는데요, 총 74.7%의 환급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12월 만기된 후할인형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산한 결과 약 75%의 고객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전체 자동차보험 중 주행거리연동보험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2% 초•중반 대까지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 주행거리 등을 확인해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약속 지켜주세요

 

선할인 고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보험사는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에 보험사는 후할인 방식에 더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할인 방식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 받은 후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를 넘었다면 보험료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할인 받은 보험료를 계속 보험회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제공한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정보를 통해 추징하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고 한 경우 이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 79조 제 16호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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