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이 뒤숭숭합니다.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데다, 주택가격으로 깡통주택이 늘어나자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을 느낀 세입자들이 자발적으로 반(半)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의 유형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금융감독원은 월세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이 보다 쉽고 싸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월세 대출
 
‘반전세·월세’란 임차보증금 외에 매달 월세를 추가로 내는 임대차계약을 말하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 56,889건 중 월세가 35.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높은 수익률을 선호하는 임대인의 입장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임차인의 입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은 줄어든 반면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커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월세가구 증가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주)에 상품개발을 지도해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월세자금 연 5~6%로 대출 받는다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반전세·월세 납부를 목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집주인에게 매월 월세를 보내주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주)이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이 때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반전세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고 월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의 경우 연 15~24%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연 5~6% 정도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세입자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여유가 생길 때마다 돈을 넣으면 되고, 월세 납부용이 아니면 돈을 찾을 수도 없기에 채무 불이행의 위험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월세자금대출 상품 어디서 가입하나?
 
이달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월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단, 우리은행의 경우 보증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형태의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상품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임대차 조사 등 대출 실행까지 며칠이 소요되고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합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대출과 신용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신한은행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을 맺은 보증대출이기는 하나 보증보험료를 은행이 전액 부담해 고객의 부담을 줄였고, 우리은행 상품은 신용대출입니다.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대출한도가 그만큼 낮아지게 되지만 저금리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최대 연소득의 200%까지 지원되므로 기존의 신용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연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금방식에 있어서도 대출한도가 정해지면 신한은행의 경우 출금제한이 있어 매달 월세만큼만 대출이 실행되나, 우리은행 상품은 총 대출한도만큼 한꺼번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활용의 폭이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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