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노후준비 방법은 직업이나 가족형태, 소유 자산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은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이 달라지고, 자영업자라면 국민연금 이외에 별다른 보장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노후자금마련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독신가구는 혼자 살기 때문에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덜 들고 자녀 양육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양해줄 가족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가구 형태보다 노후준비가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직업과 가족형태, 재산에 따라 어떻게 은퇴설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의 노후준비, 연금 맞벌이를 준비하라
 
맞벌이는 둘이 버는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노후준비도 잘 돼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노후준비에 여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내가 일터로 나선 생계형 맞벌이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도 생활비와 교육비를 내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많지 않아 노후준비는 뒷전으로 미뤄지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적은 비용으로 노후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1.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라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공적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완전노령연금 수령자가 매달 79만 원씩 수령하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150~160만 원 정도 연금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금저축’까지 더하면 보다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500만 원 정도인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다음 매달 34만 원(연간400만 원)씩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둘 중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로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펀드 형태인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불입 정지 기능이 없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경제 사정이 어려워 2개월만 보험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고 해약 환급금 밖에 받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얼마든지 불입을 중지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2. 비상예비자금은 CMA를 활용하라
맞벌이는 부부가 함께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비상예비자금인데요, 갑작스럽게 한 쪽이 실직할 경우를 대비해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CMA나 MMF같은 수시 입출금계좌에 마련해둬야 합니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수시로 자금의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며, 상품에 따라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의료비가 발생하는 동시에 소득이 줄어드는 이중고가 발생하므로, 질병을 치료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소득상실에 대비해 목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에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에 한정해 보장을 받는 정기보험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장기재무목표는 부부가 함께 관리하라
맞벌이의 경우, 각자 버는 소득에서 공통생활비만 나눠 분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유롭게 쓰는 편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자금이 부족해 6% 금리로 대출을 받는데 아내는 3%로 금리로 적금을 붓는 비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부부간에 자산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소득과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면 은퇴자금이나 자녀 대학등록금 같이 향후 목돈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부부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골드미스의 노후준비, 연금이 자식이다
 
학력, 외모, 경제적 능력 등을 갖췄지만 때를 놓쳐 결혼을 못했거나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30~40대 커리어우먼인 ‘골드미스’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을 뿐 만 아니라 남편이나 자녀 없이도 원하는 삶을 즐길 줄 아는 당당한 싱글의 대표주자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경제력을 갖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등으로 돈이 나갈 일이 없고,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지만 이들에게도 노후는 어김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부양해줄 배우자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골드미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은퇴자산은 투자형 상품으로 관리하라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정년인 55세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약 10년 가량의 소득 공백을 매워 줄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정기예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얻는 낮은 수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상품에도 적절히 나누어 투자하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퇴직연금은 노후준비를 하면서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으로, 이들 상품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가격 변동성 위험도 낮추면서 적정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라
앞으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금지되고, 직장을 그만 두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퇴직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직장을 옮기거나 잠시 일을 쉬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한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여러 금융상품 중 선택해 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운용 지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특히 증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은 해외 주식과 채권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어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3. 간병비와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라
골드미스들이 노후 생활비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의료비와 간병자금 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발생하는 의료비와 소득원이 끊기는 이중고는 자신이 버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골드미스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때는 의료비를 실비로 보상해 주는 보험과 소득 상실에 대비한 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실비보험은 반드시 가압하는 것이 좋은데요, 병원비 중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중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병원비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병원비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병원비 상승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70대 중반 이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등을 통해 각종 치료 및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병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부족한 연금재원을 늘려라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는 708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8.6%를 차지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16%)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퇴직연령은 낮아지는데 비해 평균 기대수명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외에 특별히 노후를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일반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보장으로 노후를 준비하지만 자영업자는 회사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이 없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도 2017년 이후부터나 가능하므로 노후자금에 대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몫이 큰 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국민연금도 적게 받는 편인데요, 국민연금 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자영업자가 속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인 2,051,528원의 3분의 1 수준인 675,396원 밖에 되지 않고, 가입기간도 사업장 가입자의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들과는 다른 노후 소득 마련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여유자금 관리는 CMA를 활용하라
자영업자의 매출은 경기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성수기나 비성수기에 따라 월 수입의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이렇게 현금흐름의 편차가 심한 만큼 자영업자는 여유자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이 맡긴 자금을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고 이 수익의 일부를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CMA를 활용하면, 은행의 자유입출금통장처럼 돈을 넣고 빼는 데 제한이 없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사용하면서도 2% 후반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 예금증서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 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을 말합니다.
 
또한 CMA는 시중은행들의 급여통장 금리(0.1~2.4%)보다 높아 여유자금 관리에 안정맞춤인데요, 다만 종금형 상품을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라
자영업자들은 노후자금을 마련할 때 ‘절세’와 ‘노후준비’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7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금은 채권자의 압류가 법으로 금지돼 폐업하더라도 생활안정과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부부가 별도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라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소득원 상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도 있지만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아파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치료비와 더불어 누군가를 새로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함께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자에게 중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CI보험이나 사망했을 때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 대표적이고,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CI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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