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기적을 이끌어 왔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한국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고, 많은 기업들이 장년층 인력 활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숙련기술을 이용해 기업의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년층 고용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1. 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정부는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인 1인당 30만 원씩 1년간 지급되는데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정년폐지 또는 연장에 의해 계속 근로하는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계속 근로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동안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정년이 만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재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간,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원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500명 이하의 제조업이라면 지원기간은 각각 1년과 2년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1. 정년연장 지원금

• 지원금액: 계속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지원기간:

① 재고용기간 1~3년 → 1년간 지원

② 재고용기간 3년 이상 → 2년간 지원

• 준비서류:

① 사업장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정년을 연장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청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 지원금액: 재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지원기간:

① 재고용기간 1~3년 → 6개월간 지원

② 재고용기간 3년 이상 → 1년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지원기간 각각 1년, 2년)

• 준비서류:

① 사업장의 정년이 58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재고용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 재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60세가 넘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현재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만 60세 이상 평균 근로자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초과 근로자수 1명당 분기별 18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단, 인건비 지원 한도는 대기업의 경우 10/100, 그 이외 기업은 20/100 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만일 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다수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라면 중복지원에 해당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 지원금액: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 지원한도: 대기업 10/100, 그 외 20/100

• 준비서류:

①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② 고용기간 1년 이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③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고령자와 함께 일하며 시설도 바꾸고 싶다면?

5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가 이들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하면 융자 대상이 되어 ‘장년고용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는 연 3%의 이율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융자가능 최고 금액은 연도별 융자자금의 규모에 따라 조정됩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년 연초 한국장애인고용공단(문의: 1588-1519)에서 공고하는 융자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1. 인턴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연수를 통해 정규직 채용의 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중견인력 재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근로자의 인턴기간(최대 4개월)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 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채용 시에는 6개월간 월 65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은 이들을 지원합니다

‘사회공헌일자리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생계 해결이 가능한 은퇴자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공헌참여자가 되려면 생계보다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만 50세 이상인 퇴직자라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행정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소속 회원의 이익이나 정치·종교적인 목적의 기관과 단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퇴직자나 희망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나 복지네트워크 유어웨이(02-6369-8987)에 문의하면 됩니다.

 

 

3.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를 지원합니다

50세 이상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고령자 취업성공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취업능력을 높이고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소득층 고령자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이 근속기간 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65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취업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성공실버프로그램’은 6개월 이상의 실직 경험이나 이직 및 전직을 희망하는 이들 또는 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55세 이상 장년들을 대상으로 이력서 작성법, 면접방법, 대화법 등 구직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면 고용지원센터 워크넷이나 각 지역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5. 업무능력을 키워드립니다

취업능력 향상을 원하는 구직자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란 일정한 금액 지원을 통해 구직자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할 때 훈련비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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