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급금과 환급대상자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취업포털(인크루트)의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환급금은 작년 51만 원보다 13만 원이 줄어든 38만 원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낸 사람도 작년보다 1.8%가 증가한 19.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환급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작년 9월부터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평균 10%씩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바빠서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미처 서류준비를 못해서 연말정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추가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는 놓치기 쉬운 소득 공제
 
지난 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은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의 경우입니다.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 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때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이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에 알리면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워 대학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도 하고 출산휴가나 사고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유가 무엇이든 추가신청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친 소득공제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세액은 약 3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4조 9천억 원에 비해 1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또, 올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 1,544만 명 중 절반가량은 평년에 비해 환급액이 줄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못한 직장인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올해 1월 회사에서 실시한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들은 3월 12일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신고서 및 추가 소득공제 증빙 서류 등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되며, 환급액이 있다면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신청은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 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즉, 2007~201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2007년 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인 K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거주는 따로 있지만 본인이 부양하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등을 놓치고 있다가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추가로 신청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통해 937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어렵거나 세무서 방문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른 모든 절차를 지원받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납세자권리찾기’ 항목에서 ‘과거연말정산환급신청’을 클릭하면 ‘일반회원 환급신청하기’와 ‘정기회원 프리미엄 환급신청하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암 등 중증환자, 연도 중 퇴사자, 기타(국가유공자 등) 등 4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중복되는 경우에는 항목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총급여가 2,000만 원이 안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실익이 없어 환급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3만 2천 51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통해 1인당 85만 원, 총 274억 원을 환급 받았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 주민등록증등본 1부,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인의 은행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유형별로 추가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시기에 맞춰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외에도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추가환급금은 회사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나 배우자 실직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사정 때문에 소득공제 시 누락한 항목도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