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속/증여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절세라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13번째 급여인 연말 정산을 잘 챙기세요
     
     

    인적공제!? 활용하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인적공제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특별한 소득이 없고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님도 동일한 상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공제(연54만원)/부양가족공제(1인당 연48만원)/장애자공제(1인당 연48만원)/경로우대공제(1인당 연48만원) 및 부녀자세대주공제(연54만원)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금융상품이나 기부금에만 신경을 쓰는데 쉽게 절세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적공제대상자를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절세방법

    부모님을 형제가 이중으로 공제 받았다면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낮은 쪽 형제가 수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의료비 과다지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한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작년에 퇴직 후 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찾아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면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놓치기 쉬운 절세 방법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암, 중풍, 치매, 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포함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종교단체(교회,절)에 기부금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 절세전략

    배우자가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으나,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누진 구간이 낮아 환급금이 적었다면, 배우자는 수정신고 하고, 본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상속/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금이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자산을 물려주면 내야 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에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보통 상속인인 자녀들이 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불편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계획은 우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재산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규모가 어떤지에 대한 상속대상 재산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예금,주식 등의 형태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재산으로 바뀌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추어 상속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파악도 중요합니다.

 

상속계획은 상속은 상속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10년 전부터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법적인 절세를 최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증여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절감액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고 사전증여율을 통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절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대책도 또한 세워야 합니다. 거액의 부동산이나 자산을 상속 받아도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거나, 사전 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능력을 키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납세 자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속 및 증여 대한 재무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모아놓은 자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가 자산관리를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자산은 없는데 부채가 많은 경우

-보증을 선 경우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산을 출현하여 재단법인을 만들기 원하는 경우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통상적인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혼외 친자,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자)이 있을 경우

 

>종신보험을 이용하라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높다. 종신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하면,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돼 보험금 수령 후 상속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승계 경우,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라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 된 이후에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업초기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하자!

민법,상속세,증여세법 등 알아야 할 법규와 제도가 많습니다. 체계적인 상속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인의 범위

상속인의 범위는 4촌 이내로 한정합니다.


3순위까지는 상속자가 없다면 4순위는 3촌, 5순위는 4촌의 순으로 상속됩니다.

 

>기여분제도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현저한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법정상속분 이외에 추가로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모두 상속시키는 것을 막고 또한 상속인으로써의 상속분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써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만큼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만큼의 유류분을 갖습니다.

 

*사전 증여 전략

①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하라.

배우자에게는 2008년부터 매10년마다 6억씩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 취,등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자녀에 대한 증여는 최소화하라.

미성년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싶을 경우 1,600만원을 증여하고, 100만원에 대한 10%의 증여세를 납입(기한 내신고 납부 할 경우 10% 할인 증여세+주민세 99,000원 납부)하여 증여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부담부증여를 활용하라.

5억 주택의 경우 3억 대출을 이용하면, 2억에 대해서만 증여로 된다. 단 이 때 세무당국에서 주택시세를 4.5억으로 평가한 경우 2.5억에 대해서는 양도하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재무설계사/세무사와 부담부증여 이전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④재산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우선 증여하라.

재산가치가 상승할 토지나 건물, 주식은 오르기 전에 사전에 일찍 증여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라

현금 평가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과세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⑥생명보험을 활용하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재원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