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자 중에서 본인의 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사용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수단을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되었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13년2월18일부터 전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에서 2월 말부터 모니터링과 점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 망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정보통신방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지 못함 (제23조의2)

법령공포: 2012.2.17
벙령시행: 2012.8.18
유예기간: 법령 공포 후 6개월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 상항
(1)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 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하여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

본 사항은 웹뿐만 아니라, 앱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앱에 포함시킨 개발자분들은 서둘러 수정하시고 대체수단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방통위가 제안한 대체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면 방식을 통한 인증 및 신분증 사본 팩스/우편 송부
2) 아이핀
3) 공인인증서
4) 신용카드 인증
5) 휴대폰 인증 (휴대폰을 통한 자동음성응답 및 문자)